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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알선,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C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1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중국 E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EMS 택배로 받은 후 그 무렵 위 C 호실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경 위 B 오피스텔 C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에게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중국 E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2.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EMS 택배로 받아, 2017. 2. 25. 새벽 경 위 C 호실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9. 말 23:00 경 위 B 오피스텔 1 층 비상계단에서 D으로부터 유리관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새벽 경 위 B 오피스텔 C 호실에서 D으로부터 유리관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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