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2009. 4. 27.을 기준으로 C의 발행주식 4만 주 중, 원고는 6,000주(15%), 피고는 19,600주(49%), D은 400주(1%), E은 13,600주(34%), F은 400주(1%)의 각 주주였다.
나. 배당 경위 등 (1) 피고는 2010. 4.경 E과 분쟁이 생기자 E의 주식을 인수한 후 E이 C에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2010. 5. 16. E으로부터 C 주식 13,600주를 1,957,04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이익잉여금 34억 원을 2회에 걸쳐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 E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그 배당금을 빌려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를 동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0. 5. 12.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C의 이익잉여금 중 20억 원을 배당하고, 같은 날 원고의 배당금 224,922,908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수표로 인출하여 E에게 주식양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4) 피고는 그 무렵 E으로부터 C의 주식 13,600주를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주식은 19,600주(49%)에서 13,600주가 증가한 33,200주(83%)로 변동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E은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중 1,002,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1나10044)에서 ‘피고가 E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