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 (나)목 , 제2항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호)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벽산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6. 8. 30. 주식회사 에이스지앤월드(이하 ‘에이스지앤월드’라 한다)와 에이스지앤월드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에이스지앤월드 소유의 동산인 강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존속기간 2021. 8. 30.까지로 정한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산담보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산담보권’이라 한다). 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동산의 종류’란에 ‘집합동산: 강판’, ‘보관장소/특성’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주소 생략) 주식회사 에이스지앤월드 공장 내’라고 기록하고 ‘기타사항’란에는 두께, 중량과 코팅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20. 5. 21. 에이스지앤월드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하 ‘서산지원’이라 한다) 2020카합5057호 ]. 서산지원 집행관은 2020. 5. 26. 위 에이스지앤월드 공장에 있는 강판 256개 항목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동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서산지원 2020본484호 ,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서산지원 집행관은 2020. 7. 1. 위 강판 256개 항목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2020. 8. 10. 유체동산 매각공고를 하면서 평가액과 최저일괄매각가격을 합계 90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서산지원 집행관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시한 위 동산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담보목적물의 범위
가. 동산채권담보법 제3조 는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 에서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유하는 동산이든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든 여러 개의 동산에 하나의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때 목적물의 특정방법을 한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35조 는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가)목 ]. 이는 개별동산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둘째,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이는 집합동산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한편 해당 동산의 명칭이나 그 밖에 해당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제2항 ),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만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호) 제6조는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를 적도록 하고,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와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제3항에 열거된 사항이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동산담보권은 목적물인 강판을 종류와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였다.
근담보권 설정계약 제5조는 ‘목록과 실제의 불일치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근담보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근담보물건 목록란의 기재와 맞지 않은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채권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설정자가 근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또는 교체시킨 경우 그 추가 또는 교체된 물건이 근담보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동산일 때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 계약에 의해 담보된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서 끝부분 근담보물건 목록에는 ‘특약’으로 ‘담보물의 변형ㆍ가공 시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침’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이 사건 동산담보권은 목적물인 강판을 집합동산으로서 종류와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강판의 추가나 교체, 변형이나 가공에도 불구하고 에이스지앤월드 공장에 있는 전체 강판을 목적물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위 공장에 있는 강판 전부가 담보목적물이 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중량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참고사항으로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중량으로 목적물이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위 공장 내에 있는 강판 전부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산담보권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동산담보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산담보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최저일괄매각가격 산정의 하자 유무 등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집행관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공고를 하면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최저일괄매각가격을 합계 902,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경매대상물 목록에 있는 256개 항목에 안분한 3,523,438원을 항목별 평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일괄매각의 특성을 고려하면 집행관이 경매목적물을 개별 항목별로 평가한 다음 이를 합산한 가격을 최저일괄매각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최저일괄매각가격을 산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산정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 밖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