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46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유지하였고, 2012. 6.경부터 피해자와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E과 잠자리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며 질책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약 3~4일에 한 번씩 피해자와 싸움을 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말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이 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 돈 벌어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내 생리대도 살 수 없다. 내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시작하였고, “E과 잠자리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더욱더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때릴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대걸레 봉(길이 70-80cm 가량)을 발견하고 위 대걸레 봉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등,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