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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983
체류자격(비자)연장허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9.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B는 2016. 7.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로부터 원고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7. 29.부터 2016. 10.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7. 29.부터 B에서 근무하였다.

다. B는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2016. 10. 8.)을 앞두고 2016. 9.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원고에 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같은 날 B의 대표자인 C에게 유선으로 “사용자가 재고용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내국인인 D을 해고하였으므로 재고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라.

B는 2016. 12.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132호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이 2016. 9. 26. C에게 한 유선상의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연장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이 C에게 위와 같이 유선상의 안내를 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재고용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누10749호} 2017. 9. 6.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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