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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88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공동하여 별지 제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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