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88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공동하여 별지 제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