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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272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3. 22. 피고와 사이에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43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기간 2019. 2.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9. 6. 3.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억 2,6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합계 7,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위임을 받은 D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잔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 상당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5%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5%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6,325,000원 1억 2,650만 원 × 0.05, 피고는 공사대금이 9,438만 원임을 전제로 하자보증금을 4,719,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2,650만 원으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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