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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8 2014고단12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상회에서, 출입문 위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일반미(20kg) 3포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찹쌀(40kg)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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