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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2266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2/79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7. 6. 중간확인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진술하지 않았고 2016. 10. 13.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 부분 소는 취하되었다.

[피고는 2016. 9. 7.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소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을 뿐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의 2016. 10. 19. 소 취하 부동의에 관계없이 소가 취하되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1878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소 취하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없고, 소 취하 후 법원이 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는 않는다.]

2. 소유권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 당시, 경기도 장단군 B 답 5,597평, C 전 937평(두 필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사정 대상 토지’라고 한다)은 1913년(대정 2년) 5월 22일 “경성부 서부 D”에 주소를 둔 E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⑵ 원고의 선대 E는 F을 호주상속한 사람으로서, 본래 성명이 ‘E’였는데, 1913. 5. 9. 호적상 ‘G’로 성명이 정정되었다.

⑶ 원고의 선대 G는 본적을 ‘서울 종로구 H 1946년 O정(O町)에서 O동으로 변경 ’에 두었었는데, 1910년(단기 4243년) 5월 18일 ‘경성부 서부 I’로부터 ‘경성부 서부 J’로 이거하였고, 1911년 4월 10일 ‘경성부 K’로 이거하였으며, 1919년 4월 29일 경성부 L로 이거하였다가 경성부 M 등에서 거주하던 중 194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N에서 사망하였다.

⑷ 원고의 선대 G가 사망한 후 그 장남인 P이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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