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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13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4,377,525원과 그 중 91,916,378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9...

이유

1. 원고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의

라. 피고 D 부분 제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자백간주 판결 : 피고 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5. 8. 6.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망 E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직전인 2015. 10. 22.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392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후 피고 B는 전득자인 피고 D과 2015. 11.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로 위 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1081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망 E이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6. 5. 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91,916,37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망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 E의 악의는 명백하고, 피고 B, D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며,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와 전득자에게 있다.

나. 피고 D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10년이 넘도록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망 E에게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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