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B 답 2,86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판단 C은 2011. 4. 4. 영천시 D 대 195㎡ 및 E 대 588㎡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14. 12. 1. 양도소득세 107,209,670원을 2014.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제기 무렵인 2015. 4. 27. 무렵 C의 체납액은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112,998,980원에 이르렀던 사실, C은 자신의 소유이던 경주시 B 답 2,8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경주시 F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77857호로 2014.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2016. 10. 14. 기준시가는 166,402,000원임)을 포함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100조에 따라 원ㆍ피고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