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3kg(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서울 강북구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3 세), 어머니 E( 여, 52세), 누나인 피해자 F( 여, 23세) 과 함께 생활해 오는 자로서, 2014. 2. 경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계설계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2015. 3. 경 전문대학교에 진학 후 휴학한 다음 같은 해
7. 27.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경기 양평군에 있는 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2017. 4. 26. 제대 후 위 주거지에서 거주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군복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일명 ‘ 은둔 형 외톨이’ 로 지내 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 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하였고 특히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D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최근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질타하는 누나 피해자 F과 자주 갈등을 빚어 왔으며 급기야 2018. 1. 8. 21:03 경 위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F을 칼로 찌르려 하는 소동을 벌인 사실이 있고 그 이후부터 격주마다 1 회씩 강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소속 상담 사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3. 9.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문을 잠금 채 침대 매트 및 옷가지를 집어 던지고 아령을 집어 들어 침대 받침대를 내려치는 등으로 침대를 부수는 행위를 하였고, 방문 밖 거실에서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D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침대를 부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방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