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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91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오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 5,332,0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 25. E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F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간판, 실내구조 변경 및 등갈비 조리에 필요한 주방기기에 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였고, F에게 2014. 10. 30.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1. 6. 중도금 6,000,000원을, 2014. 11. 11. 잔금 2,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방기기를 공급받은 바 없고, 원고는 F에게 주방기기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F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 ‘E’이라는 상호의 운영자에게 4,847,3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에게 2014. 10. 30.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1. 6. 중도금 6,000,000원을, 2014. 11. 11. 잔금 2,7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의 상단에는 F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이 원고에게 2015. 7. 29. 500,000원을, 2015. 9. 16. 3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와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및 주방기기 등에 대한 일괄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주방기기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원고가 F에게 주방기기를 공급한 이후 피고가 F으로부터 E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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