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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4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1,644원과 이에 대한 2014. 12. 2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4. 12. 20.까지 피고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였고, 그 대금 20,101,644원이 남아 있다

(주위적 청구).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4. 12. 20.까지 D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였고, 그 물품대금 20,101,644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C은 생질녀인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의 성명으로 ‘E’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여 온 사실, C은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여 그 물품대금 또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하도록 한 사실, D이 2012. 초경 원고에게 조카인 피고와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 후 원고는 E으로부터 발주서를 팩스로 받고, E의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원고를 방문하여 물건을 가져가지도 하였으며, 그 물품대금도 ‘E회사 B’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받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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