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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43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35,342,744원과 그 중 193,884,139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하여 망 E은 한도를 240,000,000원으로 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위 대여금 채권 중 2019. 1. 7. 기준 원리금은 335,342,744원이고, 그 중 이자는 2011. 6. 13. 기준 원리금은 354,801,872원이고 그 중 원금은 193,884,139원이다.

3) 망 E은 2013. 6. 24. 사망했는데, 망 E의 자녀인 F, G은 상속을 포기했고, 망 E의 모친인 H도 상속을 포기했으며,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150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2 내지 19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중 24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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