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4453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453(본소) 사건에서 2015. 6. 26.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01,666,666원과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그 후 피고들이 가집행 가능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는 2015. 9. 26. 피고 B에게 128,239,268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D는 2015. 11. 12. 피고 C에게 128,852,053원을 공탁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892(본소) 사건에서 2016. 1. 14.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78,056,666원과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2016. 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를 초과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의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