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6가단205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71,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4453호 원고도 피고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40985호로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2015자2037892 판결도 동일하다.

판결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1,666,666원과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6. 피고 B에 대하여 128,239,268원을, 원고의 제3채무자인 D는 2015. 11. 12. 피고 C에 대하여 128,852,053원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들은 그즈음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나2037892 판결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78,05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6. 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B는 45,071,865원{= 128,239,638원 78,056,666 - (78,056,666원×5%×478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이후인 2015.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