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 ‘나이트입구 계단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부장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있어 중간에 가서 말렸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때려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나이트 경리실에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C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날린 것이 내 얼굴에 맞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먼저 주먹으로 밀치는 형식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주먹으로 폭행하여 이후 상호 주먹과 머리를 이용하여 싸웠다
‘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다투는 것을 보기는 하였고, 이들이 10분 넘게 싸웠으며, 피해자 F도 싸움을 말렸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부터 보았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은 못 봤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다가 맞게 되었다
‘고 싸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증인 F은 당심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