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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의 암판정 사실을 알고 상심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훈계에 우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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