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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03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7. 12.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구리시 F 소재 1층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천만 원, 임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2. 22. 소외회사에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을 합한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8. 9.부터 E에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11. 23.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연체차임 113,500,000원 및 전기료, 수도료 12,623,290원을 합한 126,123,290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상계처리하며, 나머지 26,123,290원에 대하여 영업장내 비품을 E에 인수인계하고 상호 사용을 승낙하는 대가와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위 식당에 대한 소외회사의 영업자 지위를 E에 승계 신고하는 데 협조하고 소외회사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E와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천만 원, 임차기간 2018. 11. 23.부터 2019. 12.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E는 2019. 1. 5. 다시 H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차임 4천6백만 원, 임차기간 2019. 1. 8.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가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 25.부터 2018. 12.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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