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7 2020재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 05:00 경 강원 원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B( 여, 22세) 가 늦게 귀가 하여 식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지금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쇠 젓가락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5: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A 씨인가요” 라는 말을 듣자 " 씨 팔 경찰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외삼촌인 I, I의 후배인 J, 자신의 지인인 K,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원주 M에 있는 N 앞 도로 상에서 위 J는 O 아반 떼 승용차에 위 I을 탑승시켜 이를 운전하다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