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 지구대 앞 노상을 철 산 상업지구 쪽에서 철 산주 공 8 단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문짝 및 펜더부분을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주하여 진행 중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운전한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도주하여 철 산주 공 838 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부분을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승용차의 수리비 4,76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F 승합차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H 승용차의 3,454,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운 전함에 있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2001 아울렛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철 산주 공 838 동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