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08. 3. 1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소3446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에게 2,702,92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여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로서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의 존재와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