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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2: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9동 지하실에서, 피해자 C이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D,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보지를 찢어 놓을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 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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