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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19가단345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보건대, ①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 피고가 총 7명이고, 위 토지 중 지분 8분의 7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하고 있으며, 지분 8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② 이로 인하여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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