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영광군 D 전 187㎡를,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D 전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과 E, F, G가 각 2/10 지분씩 소유하던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19. 2. 20. 피고들을 제외한 E, F,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10 지분을 매수하고 2019. 2. 25.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9. 2.경 E, F, G와 피고들 사이에 E 등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은 형태로 분할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라.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지만,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