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 및 벌금 12,8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C는 2009. 4. 22.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G 등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2010. 10. 6.부터 현재까지 위 I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2011. 3. 7.부터 현재까지 위 칠곡군 K 등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2011. 9. 9.부터 현재까지 위 (주)H과 같은 장소 등에서 ‘(주)M’이라는 상호로, 각각 폐동 자료상인 소위 ‘폭탄업체’들을 사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폐동을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소위 ‘간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여름경부터 위 ‘(주)H’에서, 2010. 10. 6.경부터는 위 ‘(주)J’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2011. 9. 9.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주)M’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폐동 자료상인 소위 ‘폭탄업체’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서, 폭탄업체에 폐동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찾아오는 업무,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6. 1.경부터 위 ‘(주)H’에서, 2011. 2.경부터는 위 ‘(주)J’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2011. 8.경부터는 위 ‘(주)L’에서, 2013. 2.경부터는 위 ‘(주)M’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경리 업무와 함께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폭탄업체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서, 폭탄업체에 폐동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N은 위 (주)L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 C를 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간판업체’의 하부조직인 ‘폭탄업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