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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4나106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10. 4. 원평신용협동조합(2010. 12. 29. 김제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김제신용협동조합’이라고 통칭한다)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만기일을 1997. 10. 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의 김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11.경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C이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흡수되어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자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5. 13.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5. 6. 16.경 그 양도통지가 원고, 피고 및 C에게 각 도달하였다. 그 후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 피고 및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8가소4867호로 위 양수금 잔액(2005. 3. 31. 기준 14,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5. 19. ‘원고, 피고, C은 연대하여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4,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12. 제1대출금 중 15,000,000원을 김제신용협동조합에, 2013. 4. 26. 제2대출금 중 15,725,303원을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각 변제하였다.

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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