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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0.23 2014가단1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5,30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보증 하에 1996. 10. 4. 김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1997. 10.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고, 2005. 3. 31. 기준 채무액은 14,700,000원이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2005. 5. 13.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5. 6. 16.경 양도통지가 원고, 피고 및 C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와 피고 및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8가소4867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5. 19. 원고, 피고, C은 연대하여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4,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12.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제1대출금 중 15,000,000원을 김제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였고, 2013. 4. 26.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제2대출금 중 15,725,303원을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30,725,303원(= 15,000,000원 15,725,3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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