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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현수막들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으로 시각쓰레기이므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원구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노원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 여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유체물 또는 물리적으로 관리가능한 동력으로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설치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수막들은 유체물로서 B당, C당의 각 소유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고 위 현수막들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되었다고 재물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현수막들을 불법광고물로 신고하여 2012. 11. 8. 노원구로부터 자진정비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2012. 11. 10. 이 사건 현수막들의 가운데 부분을 칼로 잘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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