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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가 피해자를 때리고 제압하고 있는 동안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사진, 전화번호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특수매체기록이 피고인을 협박할 의도로 보관되던 것이므로 위 기록은 보호가치가 전혀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삭제한 기록이 오로지 위법한 목적으로 저장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폭행ㆍ협박을 막으려는 목적만으로 기록을 삭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만 가지고 위 기록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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