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나767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1월에서 2012년 5월에 이르기까지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지상 5층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의 1층에서 식당, 2층에서 미용실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2877호로 그 체납 공과금 및 원상복구비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561호로 임차보증금 및 필요비의 상환, 영업 손실 및 원고의 폭행과 재물손괴 등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1.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체납 공과금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5,097,901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 및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계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434(본소) 건물명도, 2015나7670(반소)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