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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7434
건물명도
주문

1.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인정금액인 25,097,901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가운데 6,245,967원 부분에 대하여는 ①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채권 4,281,337원, ② 부가가치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 채권 1,114,630원을 합산한 5,395,967원(= 4,281,337원 1,114,630원)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원상회복비용 청구 부분(85만 원)은 기각하였으며, ③ 원고의 본소 청구 가운데 2013. 10. 8.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완료일(최종적으로 2014. 3. 20.)까지 계산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은 이를 19,701,934원으로 계산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합계 25,097,901원(= ① ② ③)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4.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는 이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앞서 본 25,09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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