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나64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30.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4. 2. 9. ‘C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14. 8. 9., 이자 연 8%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3. 4. 30.부터 2014. 2. 9.까지의 이자 1,500,000원은 변제기에 함께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C로부터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C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데, C가 피고에게 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C 및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와 C는 이를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점, 차용증도 C가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상가사 연대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