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2527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브랜드로 신발, 의류, 용품의 제조, 판매 및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및 잡화류 제조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의 등록상표(C)가 부착된 C 단체특판 의류, C 태권도 단체복 등의 제품(이하 ‘특판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C 특판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 D의 거래관계 및 관련계약 1)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생산의뢰에 따른 피고의 특판품 제작ㆍ납품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일반 상관행에 따른다. ⑶ 원고 상표: 원고가 피고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에 부착되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호, 상표, LABEL, 안티라벨, TAG 등 원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모든 표시물을 말한다. ⑷ 본 제품: 피고가 본 생산에 의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원고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⑸ 본 제품의 품목은 본 계약에 따라 C 단체특판 의류제품 및 C 태권도 단체복의 범위로 확대된다. 제6조의2[하도급의 경우 ⑴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인 하에 원고가 위탁한 본 계약상의 제조작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피고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하도급업체에게 동일하게 유지됨을 보증한다.
⑵ 하도급업체가 국내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각별히 본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