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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정8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3:34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 운영하는 'D'에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철제출입문(가로 90cm x 세로 210cm)을 수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스크린도어 버튼과 도어락 버튼함을 뜯어내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재물 손괴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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