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848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