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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2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목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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