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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 물건도 손상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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