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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2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167,82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1, 12, 1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2013. 4. 21. 아들인 원고 A와 함께 ‘G’에서 피고 D 운영의 카트라이더(이하 ‘이 사건 카트라이더’라고 한다) 운행장에서 이 사건 카트라이더에 탑승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를 자신의 옆 좌석에 태우고 이 사건 카트라이더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 B이 이 사건 카트라이더 운행 중에, 원고 A는 이 사건 카트라이더 하단에 우측 발이 빠져 발등이 바닥에 긁히면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배부 제1, 2, 3 중족골 및 제1, 2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우측 족배부 장족무지신근 및 장족지신근 파열 및 결손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카트라이더의 구조는 2인승이고, 별지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카트라이더의 좌석마다 조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탑승자가 좌석에 앉아 탑승자의 다리가 놓이는 바닥 부분에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좌석 뒤편 방향의 바닥에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

마. 원고는 피고 D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3. 이 사건 카트라이더의 구조상 결함이 없고, 피고 D가 다리가 발판 아래로 떨어져 도로에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F은 G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D는 G에서 이 사건 카트라이더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E는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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