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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9:04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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