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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8.09 2018가단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전4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가 구하는 상품대금채권은 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주문 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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