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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8고단8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21세)은 B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 경주시 D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B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B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쳐 가자, 그 뒤를 따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엄마, 왜 저러노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술을 마시고 맨날 실수하니까 그렇죠.”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8cm, 두께 약 6cm)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해자 머리 상처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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