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23 2015고단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길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던 중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커피숍 앞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