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형부와 처제 사이이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09: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 엄마(위 B)가 알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 이러지 마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잠시 범행을 멈추었다가 계속하여 몸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으로”를 추가한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조사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특정건), 수사보고(피해자 아들의 어린이집 출석부 첨부건), 수사보고(사건일 09시경 피의자 통화관련 수사건),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관련 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 피해자 주거지 이동소요시간 수사건), 수사보고(범행일 범행시간대 상세 통화내역 등 발췌건)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