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권리금 7,300만 원을 내면 위 E을 양도할 것인데, 위 E은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 고 거짓말하여, 위 E을 7,3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위 E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 E을 양수하게 되면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으로 5,000만 원을 부과 받게 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G 및 H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양수하게 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 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 경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해 자의 아내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이행 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통지된 시정명령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