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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ㆍ 공작물 ㆍ 토지의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 위반 행위자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이하 " 시 정명령"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경 남양주시 C에서 피고인이 2008년 경 불법 신축한 경기도 남양주시 D 상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행 명령서를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수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 조서

1.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1.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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