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35,511,760원과 이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원고는 2004. 8.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04. 8. 12.부터 2008. 6. 30.까지로, 보증원금을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F(2010. 1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 피고 B,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채권자인소외은행으로부터보증채무 이행을청구받아보증채무를이행하게되면,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①대위변제금액및이에대한이행당일로부터완제일까지원고소정의지연손해금율에의한지연손해금,②해지되지아니한신용보증금액에대한보증료납입일익일부터보증소멸일전일까지의추가 보증료, ③원고가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그권리를실행또는 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모든부대채무까지도지급하기로되어 있다.
(3) 원고는 2005. 12. 23.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86,456,993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망인, 피고 B,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99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4. “피고 회사, 망인,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82,093원과 그 중 86,456,993원에 대하여 2005. 12. 23.부터 2007. 6. 28.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3. 21.에 80,331,718원, 2008. 8. 1.에 6,125,275원을 각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