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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476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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