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476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