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가단5004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2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2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